[FETV=권지현 기자] 정부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적용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적격요건을 개선한다. 이에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며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 등이다. 모두 현행보다 3.5%포인트식 낮췄다.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선 영업구역내 대출액 의무 총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30~50% 이상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중금리대출에 130%를 가산해 의무대출 비율을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고금리 대출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했다. 이는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저신용층이 제2금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각각 50%, 30%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