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519/art_16208034746216_db4e44.jpg)
[FETV=김윤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 특혜논란이 제기된 동일인(총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친족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동일인 관련 규제는) 내·외국인 간 차별 없이 대기업 집단에 효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외국인 형사 제재 가능 여부와 친족 범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개선 방안을 제도화해서 향후에 외국인이 (특정 기업 집단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연구 용역은 이르면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의 '관련자 범위'도 손볼 예정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동일인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서는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가 현재의 친족 개념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1년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쿠팡)으로 지정했다. 동일인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 제재를 받는 최종 책임자다. 회사(계열사) 현황, 주주·임원 구성 등이 포함된 공정위 제출 '지정 자료'의 책임을 지는 자리기도 하다.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 및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을 반영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었다.
다만 조 위원장은 'IT기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대기업에 맞춰진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업계 문제제기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IT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실제로 내용상 전통적 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아나의 업종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 진출한 경우"라며 "그런 측면에서 IT기업이라고 해도 기업집단규제를 적용하 것이 지금 상황에선 훨씬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