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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2차 공판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두 번째 공판에 나선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A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이 양사의 합병에 대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어 재판부는 A씨에 합병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