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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전면 확대...2023년부턴 총 대출 1억 넘으면 40% 적용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특정 차주에게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모든 차주에게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DSR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다. 그 외에는 대체로 개인별 DSR 70%를 적용해오고 있다.

 

정부는 먼저 오는 7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가 적용되며,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정부는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단,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부여해 분할상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주담대(원리금분할상환)는 실제만기를 적용하는 반면,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한다.

 

차주별 소득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도 운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도 감안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해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주거마련 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초장기모기지(40년)을 연내 도입하고 청년층(만39세이하)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7일부터는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적용을 강화하되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는 6월까지 금융권 실무협의·전산구축 등을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