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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롯데온, 착한 소비문화 앞장...해양수산부 업무협약 체결

 

[FETV=김윤섭 기자] 롯데온이 수산물 자원 보호를 위한 착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롯데온은 29일 해양수산부와 ‘어린오징어 유통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와 민간 유통사가 처음으로 맺는 것으로 롯데온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통업체가 참여해 수산 자원 보호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온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이용을 위해 총알∙한입∙미니오징어 등 어린 오징어의 별칭 검색을 차단하며, 풀치, 솔치 연지홍게 등 각각 갈치, 청어, 붉은 대게 등의 어린 수산물을 뜻하는 별칭도 앞으로 롯데온에서 검색할 수 없도록 했다. 치어의 별칭을 검색하면 수산자원보호 안내문구를 상단에 노출하고, 금지체장(수확이 가능한 최소 크기) 미만 불법 수산물도 판매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현동 롯데온 상품부문장은 “최근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롯데온이 민간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와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며, “롯데온은 앞으로 수산자원을 포함해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