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417/art_16195950957753_fda291.png)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28일,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유족들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분할납부) 하기로 결정했고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국보급 미술품 등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 회장의 보유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비율이 공개되지 않아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유족들의 지분 분배는 추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으로 구속 수감 중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어 가족간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 측은 “가족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는 이달 30일까지 상속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할 비율을 추후 결정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별도의 시한이 없기 때문에 지분 분할을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분구조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삼성 계열사는 그 내용을 분할 합의 후 5일 이내 공시를 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의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이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 주목하는 회사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다. 현재 삼성의 주요 지배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두 회사의 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의 유서 존재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법정 상속 비율을 적용하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9분의 3(33.33%),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를 나눠 갖게 된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전자의 지분은 이 부회장이 보유할 것으로 예측 되지만 삼성생명 지분은 가족과 나눠서 배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상속세가 9조원에 달해 이 부회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51% 보유하고 있어 이 회장의 지분을 이 부회장이 보유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다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3%로 낮춰야 한다. 이럴 경우 지배구조가 끊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 이 회장의 보유 지분에 대한 유족들간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