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13.2℃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7.1℃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유통


공정위, 쿠팡 총수로 김범석 의장 지정하나..."동일인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

29일 대기업집단과 총수 지정 발표 예정
21일 전원회의열고 재검토...의견 팽팽

 

[FETV=김윤섭 기자]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분위기는 쿠팡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지만 지금까지 외국 국적자를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어 결정에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다. 

 

27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범석 창업자는 쿠팡의 총수냐'라는 질의에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공정위는 '김 의장은 쿠팡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김 의장은 쿠팡Inc(쿠팡 모회사) 지분을 10.2% 보유하고 있지만 1주당 29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가중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76.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김 의장의 가중의결권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김 의장은 쿠팡Inc의 CEO(최고경영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내회사 쿠팡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정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29일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각 그룹의 총수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연 관심은 쿠팡에게 쏠리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까지 열고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위원 7명이 참석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비공개 전원회의에서는 김 의장을 지정하자는 쪽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당초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둘 방침이었다. 미국 법인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른 것이다.

 

또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 설령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전례도 참고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면서 공정위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이 없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법리가 주요 배경이다. S-OIL은 모기업의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지만 김 의장처럼 특정 개인 1명이 경영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차이점도 고려 대상이다.

29일 총수 지정 결과 발표를 앞두 가운데 조성욱 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더라도 '규제 실효성' 문제는 계속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의 친족과 미국 기업인 쿠팡 Inc, 이 회사의 임원들이 모두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고 총수와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공정위 대기업집단 제재 정책의 대상이 되는데 외국 국적의 임원들과 해외 사업을 위해 설립된 외국 법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설령 제재를 하려 해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규제를 받는 만큼 이중 제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공정위 원안대로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큰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무검토작업에 들어간 것도 공정위 입장에서는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