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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수사 왜곡" vs "범죄단체냐"…삼성 이재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 시작

이 부회장, 충수염 치료 이후 공판 출석
검찰, "합병 경과와 과정을 속인 게 문제"
변호인단 "검사가 범죄단체로 생각한다"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와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충수염으로 한 달여간 입원 치료를 한 이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재용)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약 두 시간에 걸쳐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를 재판부에 PPT로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합병은 경영상황 타개를 위해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했다”며 “경영권 안정화로 주주들에게도 이득이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의 1주가 삼성물산의 3배 가치에 해당되는 0.35:1로 마무리 됐는데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이 이로 인해 특혜를 받았고 삼성물산 주주들은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 측은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의 경과와 과정을 속인 것이 문제”라며 “이 부회장을 위해 합병 비율을 왜곡하고 주주들에 손해를 입힌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삼성 측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과정이 총수인 이 부회장이 모를 리 없다고 판단했지만 변호인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총수라서 중요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검찰이 판단해 공소장에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이 합병과 회계로 쉼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범죄단체를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