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약재에도 원산지가 표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의 경우 원료 한약재의 원산지명을 표시할 수 있다. 이전에는 한약이 중금속이나 농약 범벅의 중국산 한약재로 만든 게 아니냐는 소비자의 우려가 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정식 조제되는 한약의 경우 식약처의 관리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승인을 받은 업체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기준을 거쳐 공급한 ‘의약품용 한약재’로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실제 생강, 오미자, 인삼, 녹용 등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한약재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용 한약재’와는 달리 각종 관능검사(오감에 의한 평가), 위해 물질 검사, 이화학적 검사 등을 통과한 제품을 한약 원료로 쓴다. 또 품질이 좋은 국산 한약재도 많지만, 약재에 따라서는 수입산이 좋은 약효를 보이는 것도 많다.
한약재의 원산지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하다. ‘약방의 감초’로 불릴정도로 많이 쓰이는 감초는 최근까지 국산 품종이 없었고, 중국산을 사용해왔다는 게 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