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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정관리 들어가는 쌍용차, 'M&A’ 추진

[FETV=김현호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쌍용자동차가 15일, ‘회생계획인가 전 M&A’(이하 인가 전 M&A )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 했다. 또 보류기한이 경과하자 3월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금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비록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하여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보다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회생 절차 관리인으로 선정된 정용원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쌍용자동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산 및 자본 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사측은 이러한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4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부여 받은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