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삼성 오너일가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415/art_161838819421_19e6ed.jpg)
[FETV=김현호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납부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일가의 선택이 주목 받고 있다. 상속세 납부 규모만 12조원에 달해 주식·미술품 등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오너일가의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지분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부동산과 미술품 등 개인 재산까지 더하면 상속세는 총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술품을 비롯해 이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와 고가의 근현대 미술 등은 기증 여부가 결정되면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 금액도 달라진다. 현재 이들은 이 회장 소유의 미술품 등을 일부 기증하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가 12조원이라면 오너일가는 2조원을 이달 말 납부하고 5년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당사자가 상속세를 신고하면 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선(先)지불하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남은 금액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뜻한다. 앞서, 구광모 LG 회장도 故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 받기 위해 연부연납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고 이를 상속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상속세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일부 제2금융권 대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룹 경영권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계열사 지분의 매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