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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정위, '납품갑질' GS리테일 과징금 54억 철퇴

기업형 슈퍼마켓 기준 최대 과징금 부과
한우업체서 대금 5%씩 탈취

 

[FETV=김윤섭 기자] GS수퍼마켓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한우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5%씩 떼어먹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해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로부터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 등으로 부당 수취한 GS리테일에 54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2위는 롯데쇼핑(22억3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중인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일률 공제하는 방식으로 38억 8500만원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GS리테일은 또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신규 점포 개설이나 리뉴얼 시 46개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GS슈퍼 등에서 근무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예외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지만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은 납품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이외에도 GS리테일은 128개 납품업체들과 구체적 반품조건 약정없이 총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으며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반품했다. 축산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이뤄졌던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