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이가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오너가 경영하는 대형 비상장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여부를 통지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비상장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결정하면 이후 3년 동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인과 피감법인 간 유착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상장사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차지 ▲지배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곳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 주식 현황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증권 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일정은 지정 대상 선정→지정기초 자료 제출→지정 감사인 사전통지→사전통지 의견제출→지정감사인 본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