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재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1일부터 의무자조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의무자조금 사업은 농업인이나 지역조합이 납부한 돈과 정부 출연금을 모아 농산물 홍보나 기술개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원예작물 중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것은 인삼에 이어 친환경농산물이 두 번 째다.
이에 따라 1천㎡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과 친환경 농산물 취급 조합은 매년 인증기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되고, 이렇게 조성된 자조금은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판매 행사나 판로 확대,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약 20억원의 자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1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친환경농업이 최근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무자조금 사업을 계기로 친환경 농식품 산업이 다시 한 번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기념해 이마트, 초록마을, 롯데슈퍼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8곳(1천478개 매장)에서 1~2주간 친환경농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