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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유통사, 납품대금 60일 안에 지급”…유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FETV=김윤섭 기자] 앞으로 유통업자들은 직매입 거래시 60일 안에 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한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특약 매입거래(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미판매 상품은 반품의 경우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부 업체들이 대금을 받으려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통업자가 지급 기간을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대금·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매장 임차인이나 판매 수탁자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한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질병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이유로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는 법정 지급기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6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해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