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10310/art_1615451353659_d68df6.png)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관한 혐의로 재판을 재개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이유로 연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열었다.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PPT를 이용해 이번 사안은 “이재용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합병하고 회계를 부정한 사건”이라며 “이들은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작성해 불법합병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중요정보를 숨기는 등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지분이 없었던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한 뒤 삼성전자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것으로 다른 주주들의 이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제일모직 주가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바이오산업의 가치가 반영돼 상승했던 것”이라며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당시 대형건설사들은 모두 순자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았지만 삼성물산은 비교적 고평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병 결정은 사업적 목적이 충분했고 지배구조 안정과 경영권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경영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등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이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합병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적용됐고 삼바의 분식회계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1주에 비해 3배 가치로 평가됐고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최대 수혜자가 됐다. 합병 이후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고 이 부회장은 0.70%의 지분만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가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기소하기 전, 약 1년9개월 동안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삼성 관계자 110명을 소환조사하며 수사력을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