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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계좌 쪼개기·주식 쓸어 담기 막는다...‘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FETV=이가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5월부터 공모주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우리사주조합 공모주 물량 의무배정 비율 변경이 가능해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청약 건이 발견될 시 청약 수량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해진다. 현재 유가증권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 물량의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미달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로 수용되지 않은 물량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추가 배정할 수 있는 셈이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도 손보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무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차단해 왔다. 개정안은 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미공개 중요 정보 및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규율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요 내용 공시 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