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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11일 재판 열린다...'삼성물산 합병·바이오 회계 의혹'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재개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이유로 연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제일모직의 계열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의도적으로 숨겨 4조5000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고려하면 내일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