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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BBQ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동부지법, 3일 박현종 bhc 회장 첫 공판
2015년 7월 BBQ 내부망 불법 접속한 혐의
박 회장 "접속할 생각도 안해...접속자체가 불가능"

 

[FETV=김윤섭 기자]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hc 박현종(58)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첫 공판을 3일 진행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 접속 발생일로 지목한 날짜에 대해 "박 회장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었다"며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접속이 이뤄진 시간도 각 23초, 25초에 불과해 검찰 주장처럼 그사이에 방대한 자료를 빼오는 게 불가능하다"며 "박 회장은 (접속이 이뤄질) 당시 외부 인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절대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bhc 정보팀장에게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bhc 측에 개인정보를 건네거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BBQ와의 국제중재소송을 진행 중이던 bhc가 BBQ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이메일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주소가 BBQ 전산망에 27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박 회장과 함께 고소된 bhc 관계자 8명을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미국계 사모펀드 FSA에 매각됐다. bhc를 인수한 FSA는 BBQ가 인수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지난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OC)에 제소했다.

 

2011년 BBQ에 입사해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재판에는 BBQ 측도 발언 기회를 얻어 입장을 밝혔다. BBQ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피해자(BBQ) 측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BBQ는 bhc의 이런 일로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어 어렵다. 이런 고통이 하루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