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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로 3월11일 재판 재개

 

[FETV=김현호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에는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3월11일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사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