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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경영활동 '빨간불'…취업제한 통보받아

법부부 통보에 5년 간 취업제한 위기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약 8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건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심의를 하고 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취업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일인 2022년 7월 이후, 5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특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은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면서 “국가가 사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건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