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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공정거래위원회,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회사 설립 승인

작년 10월 신청서 제출...10일 승인과 함께 합작회사 진행 예정

 

[FETV=정경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우버와 티맵모빌리티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작년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제공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로 전세계에서 택시형태와 비슷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 택시' 등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만든 곳이다.

 

공정위가 승인한 이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의 T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티맵모빌리티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의 이번 승인은 국내 차량 호출 시장에서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회사(JV)가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 며 "티맵모빌리티는 차량 호출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로 고객에게 화답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