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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지킬까…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으로 가닥

설연휴 전, 당·정 협의 통해 기본 방향에 대한 논의 관측

 

[FETV=김현호 기자] 공매도(空賣渡) 금지조치가 당초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재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설연휴 전에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들이 공매도 제도를 불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3~6개월 연장하거나 대형주 중심으로 단계적 허용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증권시장을 이끌었던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개인들의 반발을 고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재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는 시장의 거품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순기능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대상 주식대여 물량을 현재의 약 20배 수준까지 늘리고 차입창구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1개월로 단축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등을 개선안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관련 최종 조치는 금융위 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며 최소한 설연휴 전에는 당·정 협의를 진행해 기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3월,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관한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한 차례(6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