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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대신증권 기소

 

[FETV=이가람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금융 사고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재판에 넘겼다. 펀드 사기적 부정거래·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례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상품부정거래 및 불완전판매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제도다.

 

대신증권은 A 전 반포WM센터장이 펀드의 중요사항인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에 총 2000억원 규모로 가입시켰지만, 주의 및 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자를 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금투는 B 전 PBS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에 총 480억원 규모로 가입시켰으나, 이러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주의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A 전 센터장과 B 전 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