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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김윤섭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삼성 준법위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과정에서 제기된 준법위의 실효성 의문에 대해 "오로지 결과로 실효정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 위치한 준법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기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준법위의 진정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준법위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며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소임일 것이다. 이것은 위원회가 처음부터 밝힌 다짐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 다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준법위는 "위원회의 목표는 정확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일치한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삼성 안에 서는 물론, 삼성 밖에서도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법에 관해 삼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clean) 깨끗하고(clear) 간결하고(concise) 탄탄하다(compact)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일상적인 위원회 활동'도 결코 폄하될 수 없는 일이므로 경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며 "삼성 안팎에서 삼성이 바람직한 준법문화를 세우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세계 속에 더욱 빛나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소망한다"면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개정안에는 Δ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Δ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과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준법감시위원회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사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오전10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7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최고경영진 간담회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옥중 첫 메시지를 전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며"준법위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