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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설 택배 대란 피했다...노조 "힘 보태준 국민께 감사"

노사, 국회서 협약식…'분류는 사측 업무' 명시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 근무 목표

 

[FETV=김윤섭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을 다룬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설을 앞두고 벌어질 총파업 사태는 피하게 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긴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담겼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사업자, 영업점은 심야 배송을 초래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할당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일일 물량 분배, 대체 배송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적정 배송물량이 유지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택배 노동자들이 공짜 노동으로 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이라며 "분류작업은 택배 사용자 책임임을 명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측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전날부터 사회적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극적으로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서 총파업 돌입은 피하게 됐다.

노조 측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91%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투표 결과 총파업 찬성이 나왔을 경우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 5천500여 명이 이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해 6월 말까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고 다음 달 17일 예정된 2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이 줄어들면 생계유지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작업시간 감축 및 심야 배송 제한 시행시기는 택배 배송 수수료 인상 시점과 연동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