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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종합]"삼성 구속" 법원, 이재용 2년6월 실형 선고

파기환송 이후 509일 만에 뇌물 공여 혐의 마무리
“묵시적이긴 하나 대통령 권한 사용해 부정 청탁"
횡령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 등을 고려해 참작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9년 8월29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한 이후 509일 만이며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핵심 쟁점이 마무리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선고를 통해 “피고인은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했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와 관련해 “전문심리위원회 점검 결과 특검과 변호인 쌍방의 주장 및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피고인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핵심 쟁점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였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 처음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내부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따라 처벌을 낮춰줄 수 있다”는 미국의 양형 기준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재판이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확정지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시켰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과 관련해 말 3마리 구입대금과 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인정해 86억8081만원을 뇌물 금액으로 인정해 관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자금 횡령은 대통령의 요구였기에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에 관해서는 최고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점은 재판과정에서 준법 의지를 진성성 있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의 미래전략실 소속이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각각 2년6개월의 형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