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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보] 이재용, 법정 구속…뇌물 공여 혐의 종결

재판부, 2년6개월 실형 선고
대법 판단 이후 509일 만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관련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 8월29일,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한 이후 50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 처음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내부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따라 처벌을 낮춰줄 수 있다”는 미국의 양형 기준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재판이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에 관한 상고심에서 말 3마리 구입대금과 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인정해 86억8081만원을 뇌물 금액으로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