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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건강상담 연 3회 제공

[FETV=김현호 기자] CJ대한통운은 18일, 대구 및 경산근로자건강센터와 건강검진 결과 연계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택배기사 건강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직종별로 유해요인 파악, 전문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3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협약을 통해 CJ대한통운과 대구·경산근로자건강센터는 ▲건강진단 이후 사후관리 및 직업병 예방 등의 전문의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직업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협약 체결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심혈관계 항목이 추가된 건강검진을 매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결과 기반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서비스도 연간 3회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건강상담서비스에는 기본적인 건강정보 제공부터 전문적 질병지식 및 행동수정을 위한 교육까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택배기사에게는 개인의 신체적, 환경적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다.

 

건강상담서비스는 택배기사 편의성을 고려해 근로자건강센터 전문의료진이 서브터미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며 건강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CJ대한통운이 전액 부담한다. CJ대한통운은 대구·경산근로자건강센타를 시작으로 전국 23개 센터로 협약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내실화 해 나갈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설비 도입, 건강검진 전액 지원, 물량축소요청제 도입, 적정배송량 컨설팅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이라며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까지 목표(4000명) 대비 77% 수준인 3078명의 인수지원인력을 투입했으며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 및 경조사 휴무비용 지원 등 업계 최고수준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