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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합의 반발..."마지막으로 호소, 사업자 처벌 완화필요"

여야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에 반발
"처벌 수위 완화...면책규정 마련 필요"

 

[FETV=김윤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처벌 기준 완화 등 보완을 간곡히 촉구했다.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매장 면적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로 현재 입법안의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물리도록 합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국내외 건설 현장이 12만 곳에 달하는데 본사에 있는 CEO(최고경영자)가 어떻게 현장 상황을 다 챙길 수 있느냐"며 "기업 처벌에만 몰두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산업안전 정책을 예방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도 이미 다른 해외 선진국들보다 처벌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은 회장으로 있는 동안 나온 법 중 기업에 가장 강도 높은 부담을 주는 법이 아닌가 싶다"며 "경제계가 이처럼 여러 차례 호소하면 국회가 왜 그러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정말 큰 어려움 줄 수 있는 법”이라며 “99%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도 "소상공인은 환경이나 여건이 하나도 준비돼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므로 더욱 깊이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재해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 입장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했다.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