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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폭락걱정 끝

앞으로 전북지역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울상을 짓는 농민들이 없을 전망이다.

지난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차액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 사업은 품목별로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판매가)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기준가격은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생산비(경영비+노임 등)와 판매를 위한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시장가격은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농가 지원액은 시장가격 평균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다.도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인데 미곡과 잡곡, 과수, 축산은 제외된다.

또 각 시·군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품목당 1000㎡~1만㎡ 규모의 재배 농가가 대상이다.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미비점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는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가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궁극적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