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253/art_16093134097391_9ec964.png)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1·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던 점보다 형량을 다소 낮췄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법원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하는 기관으로 피고인들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 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이유로 300억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구속됐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이후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환송했고 3년10개월 동안 재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국정농단 주범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 받았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화룡정점에 해당한다"며 "준법감시제도와 총수 의지에 달려있는 제도를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해 달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따라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검은 “준법감시위 활동의 실효성을 전문심리위원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 냈다”며 실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