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253/art_16093122426387_40e125.png)
30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이유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이후 3년10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따라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에 대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고려해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 냈다”며 실효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