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종결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253/art_16092158027376_4e612c.png)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5분,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이유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구속됐고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낮아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이후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구속 여부의 핵심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따라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직접 만나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 냈다며 반박중인 상황이다.
지난 공판 당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권고형량은 5년에서 16년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고려해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해 “다수 기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벌적 지원을 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