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지난 10월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가 22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등을 상속 받기 위해 최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납부한 LG그룹(9000여억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252/art_16086229191113_5085a3.png)
◆상속세만 12조원 추산... 역대 최다=이건희 회장이 지난 10월25일 타계하면서 이날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의 상속세가 확정됐다. 현행법상 상속세를 측정하기 위한 주식 평가 기준일은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사이의 종가를 평균으로 책정해 상속가액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마감된 이 회장의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7만2300원 ▲삼성전자우선주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됐다. 이 회장의 9월 말 공시된 지분율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선주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이다. 이를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 등을 차례로 적용하면 11조4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확정됐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더불어 이 회장 명의의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땅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부동산과 미술품 등 개인 재산까지 더하면 상속세는 1조원이 추가로 책정돼 총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내 회계법인은 에버랜드 땅의 가치를 9000억∼1조8000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상속세는 12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상속세 납부 어떻게?=현행법상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의 법정상속 지분은 4.5분의 1.5이며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자녀들은 4.5분의 1이다. 다만, 자녀들의 상속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홍 전 관장의 상속지분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향후 5년간 연부연납 방식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광모 LG 회장도 故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 받기 위해 연부연납을 선택하기도 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지불하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남은 금액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부회장 등 자녀들은 1차적으로 배당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속세 규모가 방대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하는 주식담보대출과 더불어 지분 매각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과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9.2%)을 매각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삼성SDS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각각 22.58%, 17.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유지에 큰 제약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현재 삼성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0.70%)을 삼성물산에 증여해 9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