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븐일레븐]](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252/art_16085430956447_6d3781.jpg)
[FETV=김윤섭 기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점포에 한시적으로 심야 단축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본사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본사 측은 편의점 가맹사업은 '24시간' 운영이 영업 기본방침이라며 계약사항을 고려해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심야 영업시간을 탄력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7일 본사에 전달했다.
협의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을 때 학원가와 관광지 등 코로나 여파로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은 상권에 있는 점포들에 한해서라도 심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유동 인구가 급격히 줄고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24시간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협의회 입장이다.
다만 세븐일레븐은 영업 방침과 계약 내용 등을 따져볼 때 임의 단축 영업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영업 방침으로 정하고 계약시에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가맹사업법에 따라 24시간 미영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심야 단축 영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직전 3개월 간 심야 시간(자정~오전 6시) 영업 비용이 수익보다 많을 경우 가맹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