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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유 건물 '집합금지업종' 임대료 면제·인하

 

[FETV=유길연 기자]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준다.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를 3개월간 30%(최대 월 100만원)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이어지면 인하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PC방 등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임차인의 임대료도 면제하고 이외 소상공인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내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간 인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