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0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250/art_16076459038741_35ca67.jpg)
한국지엠은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 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여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22일 첫 상견례 이후, 10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26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5일,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이달 1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두 번째 합의안에는 한국GM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임직원이 한국GM의 차량을 구매할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도 추가로 들어갔다. 앞선 합의안에 담겨 있던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등 기존 합의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대부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