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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FETV=유길연 기자] IBK기업은행은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이 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20년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i-ONE뱅크 앱(APP)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