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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공정위, 담합 적발된 CJ대한통운 등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담합 적발

[FETV=김현호 기자] CJ대한통운 등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등 12개 사업자(㈜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셋방㈜,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한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했다.

 

이들 사업자는 또 입찰 참여 사업자 수가 많아지면서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개조로 나눠 조별로 입찰에 참여하고 각각 합의된 내용을 실행했다. 이후 2014년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되면서 다시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에 따라 낙찰가격이 상승하였고 담합 참여 사업자들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를 제외한 11개 사업자들에게 총 5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