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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종합]"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한다"…한진그룹 조원태, KCGI에 '한판승'

법원,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경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배구조 형성

 

[FETV=김현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깨끗한 한판승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이라며 제기한 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 유상증자 족쇄가 풀리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통해 '글로벌 톱7'이라는 초대형 국적항공사로 탈바꿈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KCGI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내년 초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한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게 된 한진칼의 자금 투입을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 산은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한진칼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등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지원으로 3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 1조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즉,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국내 항공산업 재편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연말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원태 회장은 산업은행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합의 발표 이후 “이번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항공 산업의 구조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 이번 거래를 성사시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CGI는 투자목적 계열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 유상증자에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한진칼이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 경영 판단의 재량에 따른 법위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법원 판결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은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통합 국적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