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KCGI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진칼 대주주인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이번 인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