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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12월1일…죽느냐 사느냐] 한진그룹 조원태 '운명의 날'

법원, KCGI의 신주발행가처분신청, 25일 심문 시작…12월1일까지 결론
산은, 조원태 백기사 역할 예고했지만... 가처분 인용되면 거래 무산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잇따른 대출 받으며 현금 확보 나서는 KCGI
조원태도 맞불 작전 하지만... 대출로 현금 모아도 상속세 납부 부담

[FETV=김현호 기자] KCGI가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5일 열렸다. 내달 예정된 한진칼 증자 일정을 감안, 법원은 12월1일까지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이럴 경우 산업은행을 ‘우군’으로 확보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글로벌 7위 항공사의 꿈도 물거품된다. 

 

산은이 한진칼 지분 확보가 불발되면 조 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미 주주연합과의 한진칼 지분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KCGI가 잇따른 대출을 통해 충분한 실탄을 장전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도 주식담보대출로 잇따라 현금을 끌어 모으고 있지만 상속세 부담 때문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분 차이 벌어졌는데... 법원 판단이 걱정되는 조원태=산은은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해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항공업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은은 12월 2일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5000억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할 경우 산은이 보유할 한진칼 지분은 10.7%로 예상된다.

 

신주 발행 이후 조원태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37.7%, 주주연합은 41.7%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산은을 백기사로 영입한 조 회장 측 지분은 50%까지 가능하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조원태 회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말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KCGI의 계획은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해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로 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끝났다”고 했다.

 

하지만 ‘한진칼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해 달라’는 KCGI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최대현 산은 부행장도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27일까지 양측에 추가 주장과 쟁점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최종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잇따라 대출받는 KCGI, 현금없는 조원태=이럴 경우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유지는 안개 속에 빠진다. 주주연합의 지분은 현재 46.71%로 조 회장 측(41.4%)보다 5% 이상 앞서고 있으며 KCGI는 최근 종속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주식 550만주를 담보로 1300억원의 대출까지 받았다. 다만, 10개의 금융회사로부터 380만주를 담보로 빌렸던 710억원은 계약을 해지해 추가 확보한 자금은 약 590억원이다. KCGI 측은 "한진칼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으며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에 돈을 넣을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미리 현금을 마련해 둔 것"이라고 했다.

 

조 회장도 한진칼 지분으로 잇따른 대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 200억원을,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은행으로부터 총 127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이는 경영권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 아닌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대출로 풀이된다. 앞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17.84%를 상속 받은 조 회장 등 3남매는 6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간 연부연납 하기로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최근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역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조 회장은 연봉과 배당, 대출 등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현금 실탄’을 확보해야 하지만 항공업 불황과 잇따른 담보대출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6.54%로 이 가운데 5.4%를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했다. 남은 지분은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산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경영권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