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7727734234_91dfda.jpg)
[FETV=김현호 기자] 운전기사 상습폭행 등으로 법정에 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2심에서도 징역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고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고문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 열린 앞선 1심에서는 이 고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