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673476421_5ccd2c.jpg)
[FETV=김현호 기자] 산업은행이 7대 약정 중 하나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담보로 잡자 주주연합은 18일,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일 뿐 담보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연합(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날,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제하기 위해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지만 이는 조 회장 지분 약 385만 중 326만주(84.32%)는 이미 타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담보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지분 10.67%를 확보하도록 만드는 허울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7대 약정에 대해 주주연합은 한진칼 이사의 배임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5000억원에서 조원태의 담보제공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며 “이러한 한진칼의 부담은 이사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실패하면 조 회장 지분 외 남은 손해배상액은 산업은행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는 한진칼 주주 및 국민 전체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