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경영진이 지켜야하는 7대 의무 조항을 명시하며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산은은 17일,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서에는 산은이 요구하는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다. 산은은 먼저 지명하는 사외이사 3명과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및 동의권 준수 등을 의무 조항에 포함시켰다. 산은은 인수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한진칼 지분을 10.66% 보유하는 대주주가 되는데 현 경영진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대한항공의 경영평가를 위해 경영평가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 윤리경영위원회 설치도 의무조항에 담았다. 이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와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총수 일가 일부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밖에 산은은 투자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 권한 위임 및 질권을 설정할 의무를 담았다. 또 PMI(인수 후 통합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 및 처분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서를 바탕으로 한진칼은 산은으로부터 신주인수대금 5000억원 및 교환사채(EB) 인수계약금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게 됐다. 한진칼은 이를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5000억원) 및 영구채(3000억원)를 사들이는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내년 6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완료되면 한진그룹은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