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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재개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 회장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공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따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재판부에 의견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10월부터 재판이 다시 재개됐다. 당초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 지난 2017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