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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부가통신사업자' 늦깎이 신고한 사연은?

카카오페이, 최근 과기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
2017년 4월 카카오 계열사서 독립…3년 6개월만에 사업자 신고
그동안 관련 법 어겨…카카오페이 측 "담당자 실수로 신고 누락됐다"

[FETV=송은정 기자]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를 신고하지 않은채 3년 넘게 영업을 벌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본금이 1억원을 상회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반드시 정부당국에 신고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4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만 등록한채 3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의도치 않은 무허가 영업을 이어온 셈이다. 이같은 영업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자 카카오페이측은 지난 2일 뒤늦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정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마쳤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부가적 신고 사항중 하나가 누락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당국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등록을 완료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4월 출범 당시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을 등록, 전자금융거래법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 등에 따른 법적 요건은 갖췄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도 해당하는지응 몰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게 카카오페이측 설명이다.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누락했다는 뜻이다.


법규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서 반드시 부가통신사업자로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3년 반이 지나도록 이를 모른채 무허가 영업을 일삼아 온 셈이다. 반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카카오페이의 경쟁사들은 전자금융업과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이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부가통신사업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다,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영업에 지장이 없어 사업자들이 신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96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16년에도 계열사 5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의 중심에선 카카오페이는 2017년 4월 설립된 온라인 금융결제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간편결제 외에 송금, 투자, 청구서 서비스, 간편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선보이며 고속성장했다. 국내 가입자만 3500만명에 달한다. 류영준 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카카오페이는 7월 기준 총 97개 계열사를 보유한 카카오의 핵심 자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