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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안내의무 강화...금융당국, 퇴직연금 관행 개선안

 

[FETV=유길연 기자] 앞으로 금융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계약하는 고객에게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을 정리한 한장짜리 '핵심설명서'를 제공하고 안내해야한다. 또 환매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에 대한 안내도 더 꼼꼼하게 해야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고객이 개인형IRP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 강조하고 해지 할 때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금융사가 개인형IRP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한 페이지 분량의 ‘핵심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금융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도 수차례 제기됐다. 앞으로는 고객이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고객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에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금융사가 자체 점검해야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는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개재하고, ‘연간 납입한도‘ 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기재해야 한다. 그 동안 일부 금융사가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가입자는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연금 운용지시서에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된다. 확정기여형(DC)·IRP계좌에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금을 납입할 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운용지시서’에 부담금 종류가 부정기납인지 정기납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해 가입자의 불만이 발생했다. 특히, 퇴직금은 운용지시 시점과 퇴직금 입금시점간 시차가 커서 근로자가 운용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앞으로 일부 금융사의 운용관리 약관(DC·기업형IRP)에 포함돼 있는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 중지' 규정이 삭제된다.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된다.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자산관리보험약관)에는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가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러한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