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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美 ITC, 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소송전’ 최종 판결 11월 19일로 연기

 

[FETV=김창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ITC는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일을 11월 6일(현지시간)에서 19일(현지시간)로 변경했다. ITC는 이러한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으나 연기 사유는 기재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유행 여파가 계속되는 데 따른 일정 조정으로 추정하고 있다. ITC는 이달 5일로 예정돼 있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도 26일로 3주 연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법리 다툼을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ITC는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달 재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를 바탕으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힌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